본문 바로가기
방통심의위, '유승옥 운동기' 과장 홍보로 CJ오쇼핑 '법정제재'
입력 2017-03-09 17:00    수정 2017-03-09 17:04

▲(출처=이화에스엠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 운동기'를 방영한 CJ오쇼핑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9일 방통심의위는 CJ오쇼핑과 CJ오쇼핑+의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에 대해 "운동 기구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운동효과를 과장하여 방송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CJ오쇼핑에서 판매한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분만 해도 2시간 운동한 효과', '농구 1개임 뛰는 거 보다 힘들다', '달리기(운동장 10바퀴, 단거리 20m 왕복), 농구(1게임)' 등의 내용으로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 '경고' 처분을 내렸다.

TV 시청 중 리모컨을 사용해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티커머스 채널 CJ오쇼핑+의 경우엔 같은 규정을 위반했지만, 개국 이후 최초 심의 사례인 점을 감안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유승옥은 UFC 옥타곤걸 출신. 스포츠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렸고 MBC '압구정백야'를 통해서 연기에 도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