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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이주노 "피해자가 성추행 오해...억울하다"
입력 2017-04-28 19:11    수정 2017-04-28 20:56

▲이주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주노는 28일 오후 5시 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 단독 심리로 열린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억울함을 재차 피력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주노 측은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비공개 신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나올 것 같다. 전에도 비공개 심리로 진행했다. 이번에도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방청객 모두 퇴장했다.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주노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주노는 사기와 성추행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고 싶다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주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이주노는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주노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목격자들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노 법률대리인 측은 강한 어투로 이주노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 밖에는 이주노 변호인 측의 흥분한 목소리도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재판 시작 30분 후, 이주노 측 증인이 먼저 법정을 빠져나왔다. 증인은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을 피해 달아났다. 이후 이주노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주노 측은 "(사기 혐의는) 돈만 갚으면 해결된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면 될 것 같다.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주노 측 법률대리인은 "클럽이라서 피해자들이 오해한 것 같다. 사람이 많이 있었고 이주노는 만취 상태였다"며 "피해자 측이 누군지 보다가 아는 얼굴이라 고소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라서 기억을 못한다. 오해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진짜 억울하다. 연예인으로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주노 역시 "재판부도 '(피해자 측이) 거짓말로 왜 굳이 번거롭게 신고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도 맞다"면서 "차라리 CCTV가 있었다면 편하게 해결됐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노와 변호인은 무고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노 측은 "무고죄는 나중 이야기다. 무고죄로 고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고소를) 안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노의 5차 공판은 오는 5월 2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