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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JTBC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 심의 '의결보류'"
입력 2017-05-25 22:16   

▲(출처=JTBC '뉴스룸' 영상 캡처)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부분과 관련된 민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뉴스룸'에 대해 민원인이 심의를 요청한 3개 부분 중 2개 부분에 대해선 '의결 보류', 1개 부분에 대해선 '권고'를 결정했다.

의결보류가 된 방송 내용은 지난해 10월 24일 방송분과 올해 1월 11일 방송 중 일부로 "태블릿 PC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다"는 전제하에 '태블릿 PC 입수경위', '발견 당시 영상' 등이 조작됐다는 민원이었다. 이에 방통심의위 다수 위원(6인)은 "민원인 측과 JTBC간 2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제기된 바, 해당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다만 소수위원(3인)은 해당 방송내용이 '방송편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고, 방송내용에 대한 판단이 위 사법절차와는 무관하다고 판단,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다만 지난해 12월 8일 '뉴스룸'에서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해 전하면서 기자가 태블릿 PC 발견 후 이를 사무실 밖으로 한차례 가지고 나와 충전을 시도했고, 이날 다시 꽂았음에도 축약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태블릿 PC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다수위원(6인)의 의견으로 객관성 위반에 따른 권고를 의결했다.

반면 소수위원(3인)은 해당 방송내용의 시청자 오인성이 없다고 판단,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박효종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보도내용의 정확성․시청자 오인 가능성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일 뿐 "위원회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나 소유자, 그 안에 담겨 있던 파일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수사․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위와 같은 결정을 두고 마치 위원회가 '태블릿PC 조작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