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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박스, 50억 원 규모 손배소송 대법원서 '기각'
입력 2017-05-29 11:02   

쇼박스가 투자 배급을 맡았던 영화 '암살'의 표절시비가 일단락됐다.

쇼박스는 최종림 씨가 당사를 상대로 한 5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최종림씨는 지난 1월 26일 주식회사 케이퍼필름, 최동훈, 쇼박스를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쇼박스 측은 "소송은 회사와 무관한 허위소송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작가 최종림 씨는 자신이 집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 유사하다며 쇼박스를 상대로 5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었다.

한편 '암살'은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담은 작품이다.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배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등이 출연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도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