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록경신’ 지드래곤·‘직위해제’ 탑, 빅뱅의 엇갈린 하루
입력 2017-06-09 18:22   

▲그룹 빅뱅 지드래곤(왼쪽)과 탑(사진=비즈엔터DB)

같은 그룹 멤버지만 멤버들의 하루는 달랐다. 지드래곤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탑에게는 가혹한 하루였다.

지드래곤은 지난 8일 솔로 음반 ‘권지용’을 발표하고 주요 온라인 음원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열풍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에는 타이틀곡 ‘무제’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수록곡 전곡이 2~5위에 올랐다. 완벽한 줄세우기에 성공한 것이다.

해외 반응 또한 뜨거웠다. ‘권지용’은 9일 오전 6시 기준 북·남미와 유럽, 아시아 등 39개국 아이튠즈 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아티스트 사상 최다 기록이다. ‘무제’ 뮤직비디오는 공개 14시간 만에 407만 8천 661뷰를 돌파했다.

한한령도 지드래곤 앞에서는 무색했다. ‘권지용’은 중국 QQ뮤직의 종합 신곡, 종합 MV, K팝 MV, 유행지수, 실시간 인기투표 차트 등 총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드래곤은 오는 10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 콘서트에 돌입, 열풍을 이어갈 예정이다.

탑의 하루는 달랐다. 지난 6일 서울시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한 그는 이날 퇴원 절차를 밟았다. 이후 1인실 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휠체어에 탄 채 취재진 앞에 등장한 탑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병원 측은 “저희 병원 안전병동엔 1인실이 없다. 1인실이 있는 병원을 보호자가 물색한 것 같다”면서 “보호자 측의 요청에 따라 옮긴 병원을 알려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탑이 소속돼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그를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은 4기동단 측이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의경 직위를 박탈한 것.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탑의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탑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오는 29일 첫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