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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표절 의혹 벗었다...‘항소심 승소’
입력 2017-06-22 15:25   

▲로이킴(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가수 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의혹을 벗게 됐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CCM 작곡가 김 모 씨가 로이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마찬가지로 로이킴의 손을 들어준 것.

로이킴 측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긴 소송 절차동안 믿고 지켜봐주신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 뿐이다. 더 좋은 음악과 공연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발표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노래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 유사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로이킴은 오는 24-25일 양일간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에서 3년 만의 전국 투어 콘서트 ‘로이킴 라이브투어 개화기’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