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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공갈 혐의’ 손태영 대표, 8월 16일 첫 공판
입력 2017-07-21 14:16   

▲방송인 김정민(사진=김정민 SNS)

배우 김정민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오는 8월 재판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오는 8월 16일 손태영 대표의 공갈·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 손태영 대표는 옛 연인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자 언론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김정민은 손 대표의 요구에 1억 6000만 원과 금품 57점을 건넸으나 이후에도 손 대표는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자 커피스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이라고 반박하면서 “(상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던 김정민은 19일 SNS를 통해 “처음 이별을 통고한 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폭언·협박을) 들어야했고, 두려워야했고, 혼자 견뎌야 했다”고 호소하며 “며칠 후면 모든 게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