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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측 “이수성 감독 상고, 검사 소관…민사소송은 끝까지”
입력 2017-09-11 14:52   

▲배우 곽현화(가운데)(사진=비즈엔터)

배우 곽현화 변호인 측이 이수성 감독과의 향후 법정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곽현화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민사소송은 불리하지만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현화는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전망 좋은 집’ 무삭제판을 유료로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 감독은 2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은의 변호사는 상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상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권리가 없다. 검찰에서 상고를 해주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제출되지 않은 문헌이 있다.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를 무고로 고소한 뒤 작성한 피해자 조서가 있다. 그게 앞선 형사 재판에 제출이 안 돼서 민사 재판 진행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민사재판은 불리하긴 하지만 다퉈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곽현화에 특정되지 않은, 범영화인들의 문제라고 봤다.

그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가 감독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은 곽현화는 물론, 이후 일어나는 영화인들의 권리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