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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다음엔 실형 고려” 길, 세 번째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판결
입력 2017-10-13 14:58   

▲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 받은 가수 길이 재판부에 고개를 숙였다.

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다.

이날 길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은 오후 2시 25분께 재판장에 도착했다. 같은 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때문에 법원 정문이 폐쇄된 까닭에 도착이 다소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길은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입장했다.

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적발 직후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앞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길)이 공소 내용을 인정했다는 점과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길(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점, 음주운전이 운전자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징역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실형이 집행된다.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 지나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땐 실형이 고려된다.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은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길은 올해 6월 서울 남산 3호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잠들어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인해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