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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법 위반” MBC노조, 자유한국당 맞고발 방침
입력 2017-10-18 09:59   

▲MBC 총 파업 출정식(사진=비즈엔터)

자유한국당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MBC노조)를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MBC노조 측이 맞고발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MBC노조원 20여 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해당 노조원들이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형법상 주거침입에다 폭력행위 처벌법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를 근거로 들며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을 뿐 국회 ‘경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달 4일 자유한국당 의원 90여 명은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서 “자유당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자유당 의원들은 모두 집시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노조 측은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자유한국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는 곳”이라면서 “조합에 대한 자유당의 고발은 적반하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