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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측 “루머 유포자와 합의, 법원 권고 따른 것…무고 고소시 맞고소”
입력 2017-12-07 15:12   

▲윤계상(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배우 윤계상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A씨의 주장을 윤계상 측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계상과 소속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7일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 처벌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며, A씨에 대한 합의 제안은 법원의 경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 고소 의사를 시사했다.

앞서 A씨는 윤계상이 한 침대 업체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광고수입의 탈세를 목적으로 광고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을 거쳐 반포세무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내용의 제보 메일을 취재진에 보냈다.

또한 A씨는 같은 내용을 SNS에 게재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윤계상에 대한 루머 유포를 지속, 소속사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김문희 변호사와 소속사에 따르면, 침대 구입 당시 업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윤계상의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홍보행사에 활용했고 윤계상 측은 사진 삭제를 요청하면서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자진 신고해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업체와 분쟁 중에 있던 A씨가 윤계상에게 ‘업체로부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내가 업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금원도 같이 받아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고, 윤계상 측이 이를 거절하자 이후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희 변호사는 “국세청은 윤계상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없었고 윤계상은 자진신고를 해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라면서 “윤계상이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한 윤계상이 A씨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는 A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윤계상을 상대로 ‘15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고, 소속사는 윤계상의 정신적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A씨의 요구를 확인한 후 합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답한 것을 A씨가 ‘윤계상이 합의를 제안했다’고 인터뷰했다는 것.

김문희 변호사는 “소속사 관계자가 A씨에게 연락했을 당시, A씨는 합의를 원하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윤계상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를 안 법원이 합의를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다고 해 합의가 중단됐다”면서 “A씨는 법원의 권고 사항이 아닌 윤계상이 그런 제안을 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계상 측은 A씨의 악질적인 괴롭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가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김문희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실제로 고소할 경우 우리 역시 A씨를 무고죄로 추가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