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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시선]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누구 소유일까
입력 2018-01-11 14:29   

▲티아라(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걸그룹 티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 전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MBK 엔터테인먼트는 그보다 3일 전인 12월 28일 ‘티아라’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요구하는 출원서를 특허청에 냈다. 현재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상표권 등록이 완료될 경우, 티아라 출신 멤버 4명(지연, 효민, 은정, 큐리)은 티아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티아라이 이름으로 발표한 노래로 공연할 때에도 MBK 엔터테인먼트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표권 출원 소식이 전해진 이후 MBK 엔터테인먼트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연, 효민, 은정, 큐리와 전속계약 종료를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칭했던 이들이 실제로는 상표권 출원을 준비하며 표리부동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효민이 “멤버들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필편지를 통해 팀 존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MBK 엔터테인먼트가 이들의 앞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혐의가 씌워졌다.

▲그룹 하이라이트(사진=어라운드어스)

낯선 풍경은 아니다. 2016년 그룹 비스트 출신 5인(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이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날 당시에도 ‘비스트’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이들과 전속계약 종료를 1년 여 앞두고 ‘비스트’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 2016년 1월 등록을 마쳤다. 같은 해 10월 회사를 떠난 5명의 멤버들은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튼 이후 ‘비스트’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이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동안 멤버 이름 앞 글자를 딴 ‘윤용양이손’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결국 지금의 팀명 ‘하이라이트’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MBK 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의 경우 ‘비스트 사태’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제 2의 비스트 사태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며 “비스트 사태는 멤버 5인이 향후 활동 거취를 포명한 뒤 이름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티아라 출신 네 멤버는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르게 보자면 MBK엔터테인먼트를 주축으로 티아라가 재구성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기도 하다. 효민은 SNS를 통해 “앞으로도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우리 네 명이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BK 엔터테인먼트는 상표권 출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획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과 달리 업계 관계자 중에서는 기획사의 상표권 출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 종료를 3일 앞두고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획사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만큼 상표권 요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가수나 팬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기획사 측은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양 측이 계약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원만한 합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