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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상품권 임금 관행, 당장 근절돼야 한다”
입력 2018-01-19 10:57   

한국PD연합회가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19일 한국PD연합회는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품권 임금’ 관행이 SBS 뿐 아니라 KBS, MBC, JTBC, TV조선, 채널A, MBN, CJ E&M 등 대다수 방송사들에 만연해 있었다니 충격이 크다. 부조리한 관행은 당장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D연합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기준의 4대 원칙’을 들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작가와 스태프는 ‘용역업체 파견’이라는 외형을 취할 경우라도 엄연히 방송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PD연합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잘못된 관행을 감시하고 시정하지 못한 데 대해 우리 PD들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상품권 임금’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모르는 PD는 없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묵인해 왔다면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PD연합회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신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며 종편 채널에 대한 불법 · 부당한 특혜는 철폐되어야 한다. 지상파 PD, 외주제작사, 독립PD,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창출하여 ‘상품권 임금’와 같은 편법이 나타날 소지를 아예 제거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이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앞으로 우리 PD들은 어떤 이유로든 ‘관행’으로 포장된 적폐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생태계 개선의 시대적 과제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온존해 있는 적폐를 없애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한국PD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상품권 임금’ 관행은 당장 근절해야 한다

지난 8일 <한겨레21> 보도로 드러난 ‘상품권 페이’ 즉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품권 임금’ 관행이 SBS 뿐 아니라 KBS, MBC, JTBC, TV조선, 채널A, MBN, CJ E&M 등 대다수 방송사들에 만연해 있었다니 충격이 크다.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한 건수와 액수가 전체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임금’의 부조리한 관행은 당장 근절해야 한다. 상품권을 일부 출연자나 도움을 준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과 작가 ·스태프의 임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기준의 4대 원칙’에 따르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작가와 스태프는 ‘용역업체 파견’이라는 외형을 취할 경우라도 엄연히 방송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PD연합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잘못된 관행을 감시하고 시정하지 못한 데 대해 우리 PD들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상품권 임금’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모르는 PD는 없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묵인해 왔다면 이제는 버려야 한다. 상품권을 원래 협찬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만성적인 비리의 원인이 될 위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무원칙한 상품권 사용은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일선 PD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일이겠지만, 복합적인 원인이 쌓여서 나타난 부조리한 관행의 고리를 끊는 일에 지금이라도 우리 PD들이 앞장서야 한다.

KBS, MBC,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거의 허물을 벗고 시청자 국민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층부만 개혁하고 아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방송 정상화와 공정방송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방송사들은 철저한 자체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그 동안 잘못된 ‘관행’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든 독립PD, 촬영감독, 작가, 스태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과해야 한다.

방송 정책과 방송 생태계의 문제점이 낳은 이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상품권 임금’ 은 방송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부 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돌려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만성적인 제작비 부족과 불합리한 제작 환경을 바로잡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방송계와 시청자 단체가 수없이 지적했지만 방통위와 관계부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된 방송산업 정책이 낳은 방송생태계의 열악한 환경과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방송사들의 근시안적 태도에서 비롯된 일이 분명하지 않은가. 복합적 요인이 뒤엉킨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종합 대책 수립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외면을 자초하여 재원 마련의 길을 스스로 봉쇄해 버린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신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며 ▲이명박 · 박근혜 시절 편법으로 태어나 방송생태계를 막장의 이전투구에 빠지게 한 종편 채널에 대한 불법 · 부당한 특혜는 철폐되어야 하며 ▲지상파 PD, 외주제작사, 독립PD,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창출하여 ‘상품권 임금’와 같은 편법이 나타날 소지를 아예 제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이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라.

앞으로 우리 PD들은 어떤 이유로든 ‘관행’으로 포장된 적폐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생태계 개선의 시대적 과제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온존해 있는 적폐를 없애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2018년 1월 19일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