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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ㆍ벌금 500만 원 선고
입력 2018-03-15 14:41    수정 2018-03-15 15:23

▲이창명(사진=비즈엔터)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앞서 2016년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지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창명 1,2심에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창명은 법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