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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4일부터 검찰 재수사
입력 2018-06-05 09:57   

▲고(故)장자연 관련 보도 캡처(사진=KBS1)

'장자연 리스트' 의혹 중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장자연은 2008년 술자리에서 기자 출신의 정치지망생 조 모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자진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접대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자연의 동료 A씨는 조 씨가 장자연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조 씨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2009년 8월 19일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자연이 숨진 관계로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이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08년 당시 수사를 맡은 성남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 이어 검찰은 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