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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애인에게 피소...임신 중절 요구했다고?
입력 2019-02-27 08:34   

(사진=크리에이티브 광 제공)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스1은 지난 26일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A 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임신 후 아이의 출산을 놓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정훈은 A 씨에게 임신중절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또 A 씨가 살던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이 있는 본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김정훈은 자신이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다는 것. 김정훈은 A 씨에게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

김정훈 소속사 측은 "현재 관련 보도를 접하고 본인에게 사실 확인하고 있다. 추후 입장이 정리되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이 출연했던 TV조선 '연애의 맛'까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이 종영돼 김정훈 분량이 마무리됐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가상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것이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연애의 맛' 측은 "보도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연애의 맛' 출연 전 사전 인터뷰 당시, 김정훈이 '연애 안 한 지 2년이 넘었다'는 말과 함께 연애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제작진은 그런 그의 진정성을 믿고 프로그램 출연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접하니 제작진도 당혹스럽다. 빠른 시일 안에 사실 확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