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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유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68일만에 석방
입력 2019-07-02 11:01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4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말했다. 구금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로써 박유천은 68일 만에 구치소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