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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검찰 이어 항소...'보복운전' 재판 2라운드 돌입
입력 2019-09-13 12:08   

▲최민수(비즈엔터DB)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최민수가 항소했다.

최민수 측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사고를 유발했으나 그 피해가 작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최민수는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을의 갑질"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불만과는 별개로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11일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최민수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