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롯데마트, 잠실점 안내견 출입 거부 사과 "퍼피워커 지침 공유·재발 방지 약속"(전문)
입력 2020-11-30 14:23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퍼피워킹 중이던 강아지(사진=네티즌 인스타그램)

롯데마트가 잠실점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오후 SNS를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 네티즌이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자는 직원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라고 언성을 높였으며, 직원의 고성에 강아지는 불안한 모습을 내비치고, 강아지를 동반한 고객은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목격자는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인가"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진 속 강아지는 예비 안내견으로, 장애인 안내견 교육용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으며, 이를 '퍼피워킹',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불린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진=롯데마트 인스타그램)

◆ 롯데마트 사과 전문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