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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친, 명예훼손·사기 혐의 기소…"김현중은 혐의없음"
입력 2017-01-11 15:27    수정 2017-01-11 15:35

▲김현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갈등이 형사 재판으로 번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부장 박형남 판사) 심리로 김현중과 A 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주혜 변호사는 "현재 원고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면서 "1심 재판부터 사실과 다르게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도 "형사 소송이 마무리 된 후 판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이 장기화 될 것을 예고했다.

전주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지난 1월 6일 검찰에서 A 씨를 기소했다"면서 "우리도 공소장을 아직 확인하진 못했기에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자세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당초 고소 당시 소송사기,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방송 인터뷰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A 씨가 김현중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해 군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A 씨가 이의를 신청했고, 김현중 씨의 제대가 얼마남지 않아 곧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2015년 4월 7일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에선 A 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또 A 씨가 방송과 매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반소 의견을 받아들여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