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 손흥민 협박 일당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5-16 01:40   

▲토트넘 손흥민(사진제공=토트넘 SNS)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손흥민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게 공갈 혐의, A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약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다시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B씨 실제 금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14일 저녁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를 포함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