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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죄 매우 부당” VS 고소인 “성폭력 재정신청” (종합)
입력 2017-09-21 17:22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그룹 JYJ 박유천과 고소인 송 씨가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5부는 21일 오전 박유천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송 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유천의 법률 대리인은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면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고는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 소관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이은의 변호사(사진=비즈엔터)

송 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송 씨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의견을 견지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로 ‘꽃뱀’ 등의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무고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송 씨와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현재 성폭력 고소건 대한 재정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이 일관되게 진술한 부분만 보면,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대화는 없었다는 것이 오늘 판결문에 나와 있다”면서 “법 현실상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1, 2심 판결문과 함께 박유천이 법정에서 했던 증인신문 녹취록을 중요한 증거사실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씨를 기소한 검사의 상고 여부와 송 씨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에 따라 양 측의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의 진실공방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소집해제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당초 이달 연인 황하나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예식 일정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