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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티아라와 계약 종료 3일 전에 ‘티아라’ 상표 출원
입력 2018-01-08 09:01   

▲티아라(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걸그룹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팀명을 상표로 출원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아직 상표권이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회사를 떠난 멤버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티아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09년 데뷔한 티아라는 구랍 31일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당시 MBK엔터테인먼트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고 강조했으나, 계약 종료 3일 전 팀명을 상표로 출원한 소식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요계에서는 이미 전례가 있는 사건이다. 큐브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비스트와 결별할 당시, 팀명 ‘비스트’를 상표로 등록하면서 회사를 떠난 5인의 멤버들은 비스트 대신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MBK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아름다운 이별이 맞다”면서 멤버들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 있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것”(효민)이라며 팀 존속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티아라 4인의 앞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