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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표명 NO” 티아라, 제 2의 비스트 사태 될까
입력 2018-01-08 10:24   

▲티아라(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라는 이름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한 가운데, 회사를 떠난 멤버 4인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전속계약이 종료되기 3일 전이다. 아직 상표권이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회사를 떠난 멤버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티아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데자부다. 2016년 발생한 ‘비스트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로 활동하던 윤두준, 이기광, 용준형, 양요섭, 손동운과 계약 만료를 1년 여 앞두고 ‘비스트’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 2016년 1월 등록을 마쳤다. ‘비스트’라는 이름의 권리를 큐브엔터테인먼트가 가져가면서, 같은 해 10월 회사를 떠나 독자 기획사를 설립한 5인의 멤버들은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활동해야 했다.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에 대한 상표권 출원이 비스트 사태 때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이라이트의 경우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뒤 ‘비스트’에 대한 권리를 조율하다가 팀명 사용을 허가받지 못했던 것이지만, 티아라 출신 4인은 아직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MBK엔터테인먼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티아라 출신 멤버들은 과거 하이라이트와 달리 소속사가 없는 상태다. 이것은 달리 추측하면 MBK엔터테인먼트를 주축으로 티아라가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효민은 자필편지를 통해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 있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자 노선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멤버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이들의 거취와 MBK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출원을 둘러싼 추측과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티아라의 ‘탈(脫) MBK’는 제 2의 비스트 사태로 번질까. 아니면 MBK엔터테인먼트가 스스로 밝힌 대로 ‘아름다운 이별’로 막을 내릴까. 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