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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지적 참견시점’ 제작진 및 간부 중징계 의결
입력 2018-05-24 17:40   

▲'전지적 참견 시점' 기자간담회 현장(사진=MBC)

MBC가 '전지적 참견시점' 제작진 및 간부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4일 오후 MBC '전지적 참견시점'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PD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인사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의 직접적인 책임뿐 아니라 관리 감독 및 지휘 책임을 물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MBC는 '전지적 참견시점' 제작진을 경질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됐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지적 참견시점' 제작에서 빠진다.

MBC는 앞서 세월호 보도 화면 사용 논란 후 오세범 변호사를 조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지적 참견시점'의 세월호 사건 뉴스 화면 사용과 부적절한 자막 사용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1차 조사 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및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결과 검토 및 의견청취를 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 동의를 받아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 '일베'설 등 고의성 여부에 대한 MBC의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MB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높이고,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예능, 드라마, 시사교양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회사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MBC는 방송사고 예방 매뉴얼을 보완 및 강화했다. 뉴스영상 사용 시 CP허가제, 최종편집 책임PD제를 두고 제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방송 제작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전지적 참견시점'은 제작진 경질에 따른 재정비기간을 가진다. 방송재개 시점은 새 연출진이 구성되고, 이영자를 비롯한 출연자들과 상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