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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이서원 측 "심신미약 상태였다"
입력 2018-07-12 13:46   

▲이서원(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배우 이서원 측이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12일 오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 다만,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만취한 상태였다. 만취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서원은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서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6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