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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法 “우발 아닌 계획적”
입력 2018-09-15 10:53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해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4일 곽모(39)씨에게 무기징역을, 직접 살인을 저지른 조모(28)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곽씨의 아버지는 징역 3년6개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이날 항소심에서 곽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는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모씨의 경우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