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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영장 기각...法, "다툼의 여지 있다"
입력 2019-05-14 23:47    수정 2019-05-15 08:20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혐의,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승리의 구속 여부가 관건인 횡령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이 형사 책임 유무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승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영장도 기각됐다.

또한, 논란이 됐던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도 그동안 수집된 자료로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랑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던 승리는 결국 풀려났다.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와 관련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승리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 카드로 숙박비 3000여 만원이 지불됐다는 점에서 대가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2016년 7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