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승준 결전의 날...17년 숙원이던 한국 입국 허가? 불허?
입력 2019-07-11 08:51    수정 2019-07-11 08:56

유승준이 17년간 지속적으로 원했던 입국 가능 여부가 판가름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을 연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다.

1,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유승준의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서 적법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르겠다며,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유승준에게 오늘이 치욕일지, 영광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 후반기에 활약했던 댄스가수다. 1997년 1집 '가위'를 발표했고, 1998년 '나나나'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인기 스타로 부각됐다. 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 대중은 그의 언행일치를 문제 삼았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