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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난 무죄다"...'임블리' 사건과 달리 보는 시각
입력 2019-07-19 08:59   

(사진=해피메리드컴퍼니)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운영하는 잇포유의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밴쯔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심 판결에 대한 결과와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오늘(18일) 공판이 있었다. 검사측에서는 (죄가 있다고) 구형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밴쯔는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부분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함이고, '임블리'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밴쯔는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밴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밴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2일 열린다.

밴쯔 SNS 심경 고백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