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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1차 수급자 특고ㆍ프리랜서 한정…신규 신청자 내달 접수
입력 2020-09-18 11:2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이투데이DB)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50만~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8일부터 23일까지는 지난 1차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수급자로 제한했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 판단 시점은 향후 사업 공고 시 안내할 방침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일부터 23일(잠정)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11월내로 지급하되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들은 심사 결과 150만원을 일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20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20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2019년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