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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카페ㆍ결혼식ㆍ피시방(PC방)ㆍ노래방ㆍ헬스장,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11-23 01:15   

▲코로나 2단계 격상(사진=이투데이DB)

'코로나 2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ㆍ결혼식ㆍ피시방(PC방)ㆍ노래방ㆍ헬스장 등의 이용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 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매장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