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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스트 용준형, '승승장구' 발언 논란 4년 만에 끝…30일 대법원 판결
입력 2016-09-27 15:08    수정 2016-09-27 17:04

▲비스트 용준형 '승승장구' 발언(출처=KBS2 '승승장구' 영상 캡처)

비스트 용준형의 '승승장구' 논란이 4년 만에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2012년 용준형이 KBS2 '승승장구'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용준형은 김 씨가 운영했던 소속사에 대해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렇지 않나. 10년짜리",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사장님이 있는 술집으로 나를 불렀다. 나에게 깬 병을 대고 '나에게 할래 말래'라고 하더라"고 발언했다.

용준형의 발언은 KBS의 또 다른 프로그램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도 방송됐다.

이에 김 씨는 2012년 7월 용준형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고, 용준형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2013년 "'승승장구'의 후속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과 '연예가중계'를 통해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는게 판결 이유였다.

하지만 김 씨와 KBS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상고까지 하면서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결국 이들의 지루한 법정 다툼은 4년 만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