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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중 前 여친에 징역 1년 4월 구형
입력 2018-01-23 14:16   

▲김현중, 김현중 前 여자친구 A씨(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A씨가 임신테스트기의 사진을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합성한 점이 보이고,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는 점,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한 점, A씨가 4차 임신을 허위라고 인정한 점 등을 들며 사기미수가 성립된다고 봤다.

또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A씨가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뒤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