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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마약·음주 교통사고 법정구속…징역1년6월
입력 2017-06-22 12:40   

▲차주혁(출처=차주혁 인스타그램)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 성창호 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대마 흡연, 마약 매매 등이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차주혁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미 2013년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적지 않은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하고, 엑스터시, 페타민,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 및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지난 2016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6년 8월에는 마약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일으켰다"며 "피해자에 발생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접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도 있다. 당시 차주혁의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2%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병합해 징역4년, 추징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