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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길,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7-10-13 14:33   

▲길(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수 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면서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이기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두 차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했다는 점에서 유책이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징역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사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음을 밝혔다.

한편 길은 올해 6월 서울 남산 3호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잠들어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인해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길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은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