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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피해자들과 비밀리에 합의 시도
입력 2019-02-20 09:41   

'빚투'로 논란이 됐던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연대 보증 사건이 집중 조명됐다.

제천 경찰서는 "(마이크로닷) 변호인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 부모와 합의를 한 피해자는 "1월 9일 마이크로닷 부모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21년 만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멍하더라. 말도 안나오고 가슴이 먹먹하기만 한 그런 입장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4시간 동안 통화를 하는데 아이들 앞길을 막아서 죽고싶다고 하더라. 나도 내 자식이 나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하면 죽고싶을 것 같더라. 그래서 '난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호(마이크로닷)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며 합의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로닷 부모가) 곧 들어온다고 하더라. 법적인 책임은 질 것이라고 나와 약속했다. 기한은 아주 가까운 시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피해자들 중 과반수와 합의 했지만, 아직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남아있었다.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나에게 전화해서) '제일 미안하고 제일 잘못했다'고 하는데 필요없다고 했다. '내 인생 20년을 너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 인생 20년을 돌려주면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로닷 부모가) 자기는 오래 살았으니 잘못되어도 되지만, 자식(마이크로닷, 산체스)은 무슨 잘못이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 자식이 부모 잘못만나서 이렇게 살듯이, 그들 또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그쪽이 현재 2억 9000이 있다고 하더라. 원금이라도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강조하더라. 원금합의밖에 해줄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 입장 바꿔서 20년 뒤에 합의해주겠냐고, 필요 없으니 죗값 치러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일부 돈을 받으면 걔네들을 용서해준다는 뜻이다. 죄 지은 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변호사는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갔기 때문에 형사상 공소 시효가 유효하다. 그렇기에 귀국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민사는 해외로 간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재산범지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합의 요건이다"고 마이크로닷 부모가 합의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는 제천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다가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