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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전격 이혼
입력 2019-06-27 09:37    수정 2019-06-27 09:40

(출처=송혜교 인스타그램)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을 공식 인정했다.

27일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중기-송혜교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짧게나마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결별을 인정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후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