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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철회하라" 17년 소원 이뤄질까...대법원 최종 판단은?
입력 2019-07-04 13:20   

"입국 금지를 철회하라"

병역 기피 의혹으로 17년간 입국이 좌절된 유승준(43ㆍ미국명 스티브유)이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11일 개최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다.

1,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의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서 적법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최종심의 판단을 따라보겠다며 대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1집 '가위'를 발표하고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1998년 2집 '나나나'까지 히트하자,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 법무분는 그를 입국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