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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송중기, 이혼조정 26일 만에 파경
입력 2019-07-22 11:05   

(출처=SNS )

송혜교 송중기가 이혼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송중기 이혼을 인정했다"라며 "양측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졌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송혜교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송혜교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두 사람의 파경에 대해 인정했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송혜교도 측근들에게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맞고, 견해 차이가 없어서 원만하게 이혼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31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대중의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