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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저작권 논란 딛고 24일 정상 개봉
입력 2019-07-24 14:57   

저작권 논란으로 출판사와 갈등을 빚었던 영화 '나랏말싸미'가 정상 개봉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도서출판 나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길-혜각존자신미평전'의 2차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가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은 예정대로 오늘(24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개봉됐다.

특히, '나랏말싸미'는 송강호 박해일의 연기 외에도 전미선의 유작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즈니 영화 등이 강세를 보인 7월, '나랏말싸미'가 얼마나 선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