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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키디비 모욕' 래퍼 블랙넛 상고 기각…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2-12 16:52   

▲래퍼 블랙넛(사진=저스트뮤직)

가사와 공연 등으로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에게 상고심이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블랙넛이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며,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