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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토크쇼 J', KBS 출입처 폐지 선언 한 달 어떤 변화가?
입력 2019-12-15 21:03   

▲'저널리즘 토크쇼 J'(사진제공=KBS1)
'저널리즘 토크쇼 J'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속 언론의 검찰·경찰 보도 받아쓰기 관행을 짚어보는 한편, 엄경철 KBS 통합뉴스룸 국장을 초대해 출입처 폐지 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 등 KBS를 향한 비판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15일 방송되는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남근 변호사, 그리고 엄경철 KBS 통합뉴스룸 국장이 출연한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울산경찰청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은 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99장에 달하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단계별로 언론의 보도 경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경찰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언론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의 지적대로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면서 “세계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흘림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보통 재판 단계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발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최초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제기 역시 검찰발이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 비판했던 것을 반복하는 행태고, 심각성은 더 크다”라며 “검찰이 터뜨리는 기사의 형태는 재벌이나 주요 공직자 등 거대 권력과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훨씬 크고, 검찰이 만든 틀 안으로 말려들어가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전 시장 울산시장 측근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보도를 통해 검‧경발 받아쓰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를 들여다본다.

지난 달 4일, 엄경철 KBS 신임 통합뉴스룸 국장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하고 출입처를 폐지하겠다”라고 파격 선언을 했다. 선언 후 한 달여 동안 KBS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엄경철 국장에게 들어보고, 출입처 폐지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