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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인정…어리석은 행동 깊이 반성"
입력 2020-03-18 13:44   

▲최종훈(비즈엔터DB)
가수 최종훈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종훈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라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