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국 마스크 의무화 바람 '마스크 파파라치' 건당 3만원? 가짜뉴스 유포 주의
입력 2020-09-01 18:29   

(이투데이DB)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마스크 파파라치'에 대한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

지난달 31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파파라치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1건 촬영 확인되면 3만원이 파파라치 수입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유포됐다.

그러나 현재 도로 보행자 마스크 미 착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령은 없는 상태로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0시부터 음식과 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실내 및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는 지난달 19일 오후부터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울산은 1일 0시부터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충남도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사적공간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광주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으나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며 13일부터는 마스크 미 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