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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국민청원 47만명 넘어…동승자 '방조' 혐의 입건
입력 2020-09-12 02:00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47·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B(33·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자 B씨는 만취한 채 벤츠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결국 C씨는 숨졌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귀가한 A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C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일 오전 2시 현재 47만명이 동의했다. C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