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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PC방) 영업재개, '코로나 2단계' 거리두기로 가능…미성년자 출입금지 조건부 영업
입력 2020-09-14 00:14   

▲PC방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피시방(PC방)의 영업이 재개된다. 정부 조처가 '코로나 2단계' 거리두기로 돌아오면서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준3단계 거리두기’ 조처를 예정대로 이날 자정에 끝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본격 시행하다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처로 강화했다.

'준 3단계 거리두기' 조처가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아오면서 학원(300인 미만), 독서실 등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처도 완화돼,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던 전국의 피시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처를 유지하고,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날 중대본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뷔페, 300명 이상 대형 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여전히 문을 열 수 없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