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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임슬옹, 유족과 합의 고려했다
입력 2020-11-04 00:59   

▲임슬옹(비즈엔터DB)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임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