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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16억 소송 완승, 法 "김현중에게 1억원 지급하라"
입력 2016-08-10 14:24   

▲김현중(출처=윤예진 기자)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가 제기한 16억 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이흥권 판사)는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서 2015년 4월 시작돼 1년 4개월 동안 진행됐던 두 사람의 지루했던 법정 공방은 김현중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했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는 2차 임신과 4차 임신 모두 실제로 임신이 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원고가 허위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현중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김현중이 제기한 반소와 관련해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년 여의 교제 기간 동안 김현중에게 지속적인 퐁행을 당해왔고,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16억 원을 청구했다. 김현중은 "폭행과 유산 강요는 없었다"면서 A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총 8차례 변론준비 기일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해 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선고와 상관없이 김현중은 A 씨를 상대로 공갈과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항은 항고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