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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무고" VS 前여자친구 "폭행·유산강요", 2R 돌입…내년 1월11일 첫 항소심
입력 2016-12-12 14:55   

▲김현중, 김현중 전 여자친구 A 씨(출처=윤예진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김현중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2017년 1월 11일로 확정됐다. A 씨는 항소장 접수 이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기용하면서 준비에 만발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A 씨는 2015년 김현중에게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고, 반복적인 임신과 낙태 종용이 있었으며 출산에 대한 위자료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연인 간의 가벼운 다툼은 있었지만 폭행과 낙태 종용은 없었고,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맞고소 했다.

이에 원심에서는 "원고 A 씨가 주장했던 폭행, 임신 중절 강요 등의 내용에 대해선 기각하고, 김현중이 반소했던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했다. 이에 A 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